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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자 [경기] 박석호
작성일 2019-12-11 (수) 18:48
ㆍ조회: 2117  
IP: 121.xxx.211
경기비상저감조치 및 서울 4대문단속 다산콜센터 문의결과입니다.

120 경기다산콜센터, 120 서울다산콜센터
비상저감조치발령일 및 서울4대문 녹색교통상시단속 관련 문의 결과입니다.

비상저감조치발령일에는 경기도, 서울시, 서울시 4대문녹색교통지역 모두 5등급 차량은 DPF미개발 유예신청과 상관없이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해당일 오전6시부터 오후 21시까지 단속입니다.
서울,경기 모두 벌금 10만원입니다. 서울4대문 벌금 25만원

서울4대문 녹색교통지역은 365일(오전6시 ~ 오후21시) 단속 대상 입니다.
과태료 25만원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서울 4대문은 비상저감조치일 빼고 나머지 날엔, 유예신청 한 차량 및 DPF미개발차량(유예신청하지 않은차량)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공유하여 자동으로 단속 리스트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비상저감조치해당날엔 예외 상관 없이 무조건 단속이니 주의)
4대문도 비상저감조치외 평일날엔 DPF미개발 차량 운행가능(예외신청없어도됨, 유효기간 내년 2020 12월까지)

나머지 지역은 처음에 말씀드린 일반 경기,서울권과 비슷하게 적용받을 듯 한데, 운행하시는 곳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할듯합니다.

단속 벌금 이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겠습니다.

타지역에서 서울4대문까지 비상저감조치날 운행했을 경우(타지역최초+서울시+서울시4대문 합산),
최초자치단체 단속 10만원(박진헌님 참고하여  신문기사 확인 후, 다산콜센터 다시 문의) + 4대문 진입 25만원 = 하루 단속 벌금 35만원입니다.
모르시고 운행하셨다간 후덜덜한 벌금이 나오니 미리 확인하시고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단속은 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및 이상과  상관없이 단속됩니다.

유예신청을 할 경우 폐차시 조기폐차지원금이 안될 수 있으니 지자체에 확인 바랍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DPF장착 차량은 단속과 상관없습니다.

자동차 매연 검사 불합격 및  길옆에서 차량 매연측정기로 측정하는 단속에 걸리셨다면,
해당 결과에 조치를 하지 않으실 경우 , 365일 상시단속에 해당되어 단속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줄결론, 비상저감조치일엔 DPF장착차량 외엔,  2.5 총중량과 상관없이 5등급 차량이면 차 끌고 나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외신청도 얄쨜없이 단속입니다.


   
이름아이콘 [서울] 류지양
2019-12-12 01:23
도무지 다 다르네요..
오늘 11일 아침 경기 120다산콜에 전화하니 경기지역은 유예신청했으면 괜찮다고 하던데
내일 다시 알아봐야 겠네요.
박석호
서울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시 한시유예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공해신청차량 항목이 없고, DPF부착차량만 가능합니다.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04699
12/12 06:12
   
이름아이콘 [경기] 박석호
2019-12-12 06:25
회원사진
《Re》류지양 님 ,

자유게시판에 제가 올린 기사 확인해보시면 비상저감조치 발령된 시와 도는 저감장치 DPF부착 및 장애인 차량에 한해서 운행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해당일에 운행하시면 과태료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름아이콘 [충청] 김정신
2019-12-18 11:05
서울시 120 문의결과 요약입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된 차량 및
접수되었지만 DPF미개발차량 전지역, 서울시, 4대문 운행안내입니다.

1. 미세먼지 발령일 : DPF 부착차량외 장애인,긴급차량... 등 운행가능
2. 평상시 : 1번 차량들 외 DPF 신청서 접수된 차량들 운행가능
                 ( DPF 미개발 차량 2020년 12월까지 과태료 유예됩니다)
   
이름아이콘 [경기] 김성민
2019-12-21 03:56
동호인  여러분   우리모두  환경부  서울시  에 항의 합시다
DPF 미개발 해놓고  단속  아라니
중국 에  말한마디  못하고   서민들  죽이는  구만
결국  대기업  신차  팔려는  속샘   아니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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