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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 박석호
작성일 2019-12-12 (목) 06:07
ㆍ조회: 2149  
IP: 121.xxx.21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서울시에서 배포한 공식자료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04699





환경부는 이날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경기·인천·충북·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 등 9개 지역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충북 등 4개 지역은 10일에 이어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됐다.


비상저감조치가 예고된 시·도는 10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을 넘고 다음 날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10일 주의보가 발령된 뒤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넘을 것으로 예상돼 위기경보 ‘관심’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11일 관련 조례 시행 전인 대구·충북을 제외한 7개 시·도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322.html#csidx9a9f37d63e3f0da868a2480ecb28cb4




기사내용을 확인해 보면,비상저감조치가 예고된 시와 도에 대해서  5등급 저공해조치(DPF장착)을 한 차량만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유예신청(DPF미개발로 유예신청)한 차량이 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유예신청 했다고 비상저감조치시 운행하셨다간 과태료가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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