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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 송성용
작성일 2009-01-29 (목) 22:48
ㆍ조회: 347  
IP: 59.xxx.93
건축하시는국장님들께질문~ ^^
저희 아버님이 요번에 원룸을 하실려고 작년 9월부터 공사를들어가셧거든요~
완공은 작년 11월말에서 12월초였는데요
건설회사 사장인지가 두사람이었답니다 한사람은 돈을 대주는 사람이고요.
공사를들어가서 처음 계약금? 공사비? 비슷한걸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공사완료후 지급하는거로
계약서를 썼거든요.
계약금? 공사비를 지불하고 한창 공사를 하다가  돈대주는 사장? 그사람이 같이 일을 안한다고해서
그 건축회사에 자본금이 없다고 요글래 연락이 왓네요  
그래서 한달간 공사를 안한이유가 었습니다. ㅡㅡ;;;
남은 사장이 아버님을 찾아와서 공사 완료후 지불할금액을 달라고 하더군요 현재 공사비용이 없다고
참나.... 그래서 아버지께서 5천만원을 더드렸는데 2월에 완공한다고 그러더만 요글래 눈 온다고 춥다고
해서 또 공사를 안합니다. 2월에도 완공이 안될꺼같더군요
그리고 원룸 바닥 시멘트? 작업 을 어떡해 햇는지 보일러를 틀어서  원룸 방바닥이 다 금이 간상태고요
다시 하라하니깐 원래 그런거라고 그딴 식으로 말하고요
아버지께서 왜 공사를 안하냐고 하니 배째라는둥 그 사장이 나오고요 공사한답시고 인부 2명이 와서
공사를 하더랍니다. 2명이서 어느세월에 공사할련지ㅡㅡ; 나머지 인력은 월급? 을 사장이 안준다고 일안한다고 하고요
11월에 완공을 할줄알고 부동산에 원룸 내놧는데  원룸 구한다고 입주가 가 10명은 찾아왔엇는데
공사는 안되고  참 어의 가없습니다. 한두푼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몇억씩 들어가는 공사인데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떡해 저희아버님이 대처 하셔야하고 법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나해서 여쭤봅니다
   
이름아이콘 [충청] 한재희
2009-01-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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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들고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에 가시는게....여기서 해결은 안될듯해요;;
   
이름아이콘 [서울] 한성우
2009-01-30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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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잘알아보시고 법적으로 가시는게 젤속편하고 빨리 해결할수있는지름길인거같습니다...
눈온다고 춥다고 공사안한다구여?  지가하는거아니잖아여  사람들 인부들 써서하는거지...
인부들이 추우면 춥다고 비오면 비온다고 눈오면 눈온다고 일안하는거아닙니다...
일당제로 많이들 하기때문에 춥다고 밥안먹냐?  이말이랑 같은거져..
일단 낌새가 이상하구 불안하다고 봅니다...
저도 공사현장만 근10년째 입니다만 돈떼먹혀보기두 많이 떼먹혀보구 부도난현장 이쪽저쪽
많이 다녀봤지만...   그냥 제느낌입니다만 저렇게 흐지부지하다가 연락두절...
현장 박살...
이중투자에 지름길입니다...
그런지름길은 피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져....
전문가에게 잘알아보시구 언넝 해결보시길 바랍니다...
한성우
공사한답시고 인부두명이 온건 용역업체에서 일당쟁이들 불러다가
일하는척 보여지는걸루 보입니다...
잡부들이 와서 아는것두없는데 멀하겠습니까?
담당 직책이 있는것도 아니구....
현장소장이 5명이 와도 공사는 이루어지지않습니다
각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기땜시....에공....원활한 해결보시길....
1/30 03:16
   
이름아이콘 [서울] 김성현
2009-01-30 05:20
한성우 국장님 말에 한표 입니다.

돈이 있건없건...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가차없이 고소하셔야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하면서 잔금달라고 하는건....

이미 공사를 계속할수 없는 상황이 된거지요.


일단 걸어두고 압박하셔야 합니다.


회사 부도처리해버리면.. 골치아파 집니다....
한성우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미룬다는 자체가 믿을수없는 결과를 초래하져....
부도처리하면 거의 끝이라고 봐야합니다...
1/31 01:03
   
이름아이콘 [경기] 송성용
2009-01-30 07:41
네 답변 감사합니다~^^ ㅜㅜ
   
이름아이콘 [경기] 김진희
2009-01-30 09:58
저도 비슷한경우 겪었습니다...지금도 시달리고 있네요..ㅠㅠ
일단 소송으로 갈경우 제판까지 또한 처리기한이 너무 기네요....6개월 이상은 잡으셔야 해요...
위와 같은경우 국장님 아버님께서 고소를 하셔도 상대방에서 재판을 늦출 방법을 찾습니다.
모두 그런건 아니지만 일부 몰지각하고 얄팍한 사장넘들은 이래이래 되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고 언제언제 다시 공사 시작할것이다라고 서류꾸며서 제판을 연기하고 또 연기합니다..
그래서 법정 처리기한이 있더라도 이와같은 경우는 연기에 또 연기가 되는게 사실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탓도 있겠으나 국장님이나 아버님께서 몸이 고생스럽더라도 상대방사장넘들을 찾아가 계속 볶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주나 시공하는 사장이나 서로 감정이 안좋아 져서 좋을건 없습니다.
이유는 아직 공사가 완공된것도 아니고 지금도 배째라 지만 일단 소송들어가면 소송기간동안은 공사 아마 못하실 확율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이 있긴하나 대한민국 법이라는거 저런 책임없는 사장들이 이용하기 너무 쉬운듯 하네요...
저도 작년에 공사를 진행했고 시공사 사장의 대금지급이 아직 인부들에게 지급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한상태입니다. 몇억씩 들여가면서 한공사임에도 대금 지급을 완납했음에도 무책임한 사장 덕분에 지금도 몸과 마음이 좋지 않네요....일단 소송을 준비하시려면 개인이 하는데는 법에대한 지식과 담당 경찰관계자 대하기도 지식이 부족하여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사 대금이 일단 크기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고 소송하세요...
저도 지금 소송 들어갔는데 6개월 넘기고 있네요....
우선은 시공사 사장들을 만나 상호 서로 좋게좋게 서로 감정 안상하는 선에서 일단은 대화로 합의점을 찾으시는게 가장좋은 방법이고 기한을 두고도 이행되지 않았을때는 시간이좀 걸리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후 소송하세요...
김진희
우선 2명이라도 현장에 나오니 그쪽 사장과 얘기해서 어떻게든 공사완료는 한후 소송들어가시는게 가장 좋아요....준공은 안맞아도 일단 공사완료가 가장 시급하지 싶습니다..준공은 다른 설계사무실에 의뢰해도 괜찮으니까요...그리고 바닥 갈라짐은 미장작업이 끝난후 건조작업에서 완전히 건조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일러 운전을 하여 크랙이 간것입니다.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니지만 재시공해야 당연한 겁니다. 시공자가 원래 그런거라 계속 우긴다면 감정앞세우는것 보다는 근처 보일러 시공업체 의뢰후 제시공하라고 하면 다른말은 못할겁니다. 1/30 10:04
   
이름아이콘 [경상] 양동륜
2009-01-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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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축쪽공사건은 법원가셔도 시간오래걸립니다,,,,,,
임금 민사건이 20만건이라고 하면 말다햇죠
그만큼 그런건이 많다는거죠,,,
   
이름아이콘 [경상] 김성진
2009-01-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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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우국장님말씀에 공감이요^^


-AxlRose™-
한성우
앗!! 그유명한 국장님께서 저에게 공감을....ㅎㅎㅎ;; 1/31 01:00
   
이름아이콘 [경기] 송성용
2009-01-30 11:47
휴....복잡하네요..  답변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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