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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ㆍ
작성자
운영자
ㆍ
작성일
2002-10-12 (토) 20:25
ㆍ조회: 3457
ㆍ
IP: 211.xxx.14
'5인승 픽업 트럭' 차종 결정 논란
'5인승 픽업 트럭' 차종 결정 논란 2002-10-11 (19:28)
<8뉴스>
<앵커>
최근 출시된 한 자동차의 차종을 놓고 정부 부처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차를 계약한 사람들은 한 달 넘게 차를 넘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쌍용 자동차가 지난달 초 출시한 신차입니다. 화물 적재함을 단 5인승 자동차인 이른바
´픽업 트럭´입니다.
국내에는 처음 도입된 차종으로 출시되자마자 2만여 명이 계약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출시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대도 인도되지 못한채, 출고장에 그대로 대기중입니다.
차종이 결정되지 않아, 세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형식승인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는 화물차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
"자동차관리법상 적재함이 있으니까 화물차죠."
(적재량이 얼마죠?)
"적재량이 4백kg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레저용 차량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만큼 승용차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특소세가 면제되지만 승용차로 분류되면 차량 가격의 14%에 해당하는 특소세가
부과됩니다.
부처간 대립이 계속되자 최종 결정권은 재정경제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
"화물차로 알고 계약했다가 승용차로 분류되면 세금내는 만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겠죠.
기준을 강조하는 건설교통부와 용도를 중시하는 국세청의 대립속에 재경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계약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정승민 기자 minmin@sbs.co.kr
운영자
2002-10-12 20:28
재경부, '픽업트럭´ 승용차 판정 2002-10-12 (16:55)
<8뉴스>
11일 8시 뉴스에서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만, 쌍용자동차가 출시한 5인승 자동차,
´픽업 트럭´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승용차 판정을 내렸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차량이 실제 용도가 레저용인데다 외부 형태도 승용차에 가까운 만큼,
차량 가격의 14%에 해당되는 특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차로 분류돼 특소세가 면제될 걸로 알고 계약했던 2만여명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고철종 기자
sbskcj@sbs.co.kr
[서울] 이성호
2009-05-06 01:30
안녕하세요^^
[경상] 이창덕
2009-10-29 18:57
안전운행하세요^^
[경기] 신재훈
2011-02-05 15:28
안전운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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