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세금 늘리는 법안 확정인가요?
차령 12년 이상인 노후 경유차의 자동차세 차령공제율을 대폭 축소한다. 현재 정부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5%(3년차)에서 50%(12년차 이상)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개정안에는 차령 12~15년인 경우 공제율을 40%로, 19년 이상인 경우 공제율을 0%로 줄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그 밖에 차령 16년인 승용차는 30%, 17년인 승용차는 20%, 18년인 승용차는 10%로 공제율이 축소된다.
배기량 1600㏄ 초과 차량에는 1㏄당 200원꼴로 자동차세가 매겨진다. 1995㏄인 싼타페에는 40만원이 부과되지만 2005년식의 경우 기존에 50%를 공제받아 20만원만 내면 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율이 40%로 하향돼 이보다 많은 24만원을 내야 한다. 2000년식 싼타페는 공제율이 0%로 40만원을 전액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전 의원실에 “증세 대상 차량은 94만대로 연간 1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