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접수를 8월 중순경에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차량(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차)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등록기간)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소유기간) 신청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차량상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판정이 있는 자동차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경상] 김대수
2019-09-01 19:17
2월달에 신청하신분 캡춰안되서 스샷떴으요 ㅋ
완전히 사기당한 기분이네요.부산시가 시민을 상대로 ㅎㅎㅎ
2002년식 코란도를 폐차신청했는데 선정이되었다고 통보를 받았고 신차를 구매했는데
보조금이 165만원인줄 알았는데 보조금이 59만원이라 연락왔네요.뭔 이런일이 있데유?
신차구매자금에 문제가 생겼네요.부산시가 환경문제로 노후차량폐차지원을 하는것은 좋은데 이런식으로 시민을 농락해도 되는건가요?
[경상] 김대수
2019-09-01 19:22
2002년 스타렉스6밴 폐차 한 사람입니다. 저도 공지 165만 보고 들떴는데. 64만 배정됐습니다. 폐차후 접수는 했지만 아직 지급 받지는 못했고요.
제가 담당자 하고 연락한바에 의하면. 산정공식이랄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2002년식이니 2019년부터 17년이 경과됐습니다. 제가 지금 올리지는 못하는데 정부에서 과세 표준을 정하는 중고차 잔가율 책정한게 있습니다. 그 공식에 따라 15년까지는 잔가율이 제차가 0.06 정도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