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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뉴스
작성자 [경상] 김대수
작성일 2019-03-28 (목) 22:09
ㆍ조회: 1508   
IP: 118.xxx.80
부산시, 구·군 합동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월25일~4월17일까지 주요지역에서 시, 구·군 합동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이 대상이며 민원 발생이 빈번한 마을버스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이 많은 항만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구·군은 경유차량의 매연단속을, 부산시는 경사지 도로에서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정비·점검안내 및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에 따른 차량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운행정지 처분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봄철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을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시에서 추진하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및 친환경차 보급 등의 지원사업도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름아이콘 [전라] 이정윤
2019-09-20 15:17
이번에 환경부담금 고지서가 날아왔더군요. 배기가스 검사는 1년에 한번 아직은 합격수준이지만 앞으로는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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