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 상한액은 총중량이 3.5톤 미만 1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이 3000~6000cc미만은 3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이상은 6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사업 등 다양한 미세먼지저감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서울의 대기질이 측정 이래 가장 깨끗했다"며 "올해는 경유차 이외에 공회전방지장치 부착 및 전기차 도입, 음식점 배출가스저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