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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뉴스
작성자 [강원] 김이헌
작성일 2010-01-25 (월) 18:10
ㆍ조회: 3950   
IP: 61.xxx.12
차가로막기 동영상 주인공 술 취한 고교생 정모군 입건
http://news.kbs.co.kr/society/2010/01/25/2034134.html

정말 훈훈한 소식이 아닐 수 없군요. 전 대학생이나 백수인지 알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술먹고 저짓을 했다는군요..참나


최근 인터넷 주요 포털 사이트에 유포돼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일명 ‘차 가로막기’ 동영상의 장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지 1월 22일자 17면>

경기도 부천중부경찰서는 도로 한복판에 뛰어들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부천 B고교 3학년 J군(19)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J군은 지난해 8월 중순 오전 6시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대학길 네거리에서 차들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에 뛰어들어 물놀이용 튜브를 흔들며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J군의 중학교 선배가 이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렸다가 뒤늦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터넷에 유포돼 물의를 빚은 '차 가로막기' 동영상의 주인공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부천경찰서는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부천의 고등학교 3학년생인 19살 정 모 군을 불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정 군은 당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도로로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은 정 군이 사거리에 뛰어들어 차를 막고, 들고 있던 고무 튜브로 차를 내리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앵커 멘트>

최근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동영상이나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보시면 어떻게 저런 일을 벌일 수 있나 싶은 것들인데요. 이민우 기자. 어떤 동영상이죠?

네, 지난주에 ’차 가로막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와서 네티즌들 사이에 비난이 빗발쳤고,또 해부실습용 시신으로 장난치는 듯한 사진들도 물의를 빚었는데요. 단순한 재미와, 추억을 위해 그랬다고 하기에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는데요. 자세히 취재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주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동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무작정 도로 위로 뛰어들어, 손에 든 튜브로 차량들을 막아섭니다.

양쪽 차선을 왔다 갔다하며 차량을 막아서고, 놀란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고,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촬영하고 있는 사람은 말리기는 커녕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다.

40여초 길이의 이 동영상은 순식간에 엄청난 조회 수를 기록했고, 비난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동영상이 촬영 된 때는 지난해 여름, 당시 동영상 속에서 차를 몰다 황당한 경험을 한 운전자는 아직도 그때 기억이 선명합니다.

<인터뷰>박전심(부천시 원종동/당시 차량 운전자) :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기에 객기 부리는 줄 알고 갑자기 달려드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벌어진) 상황을 알기 때문에 천천히 했는데 모르는 사람 같으면 달리다가 급정거하면 큰일나죠."

아직도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박전심(부천시 원종동/당시 차량 운전자) : "황당하더라구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습기도 하고."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벌인 사람은 20살 전 모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냥 술에 취해 재미로 그랬다는 겁니다.

<인터뷰>정모씨("차가로막기"동영상 주인공/음성변조) : "튜브를 인형 뽑기에서 처음에 뽑았는데 심심해서 술기운도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된 것 같아요."

함께 있던 일행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찍어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 동영상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일이 커지고 만 것인데요.

<인터뷰>정모씨("차 가로막기"동영상 주인공/음성변조) : "저로서는 솔직히... 그냥 처음에 웃자고 한 것 같은데..좀 솔직히 당황스럽고 그때 그 일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재미로 시작했지만 파문이 커지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동영상의 장본인 20살 전 모씨를 "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 입건시켰습니다.

<인터뷰>한진덕(형사/부천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 "이거는 이슈화 된 거라  한번 단속을 해줘야 겠다 해서 바로 시작을 한겁니다. 형법185조 일반교통방해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해부실습용 시신의 얼굴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것은 물론 학생들이 시신에서 적출한 폐나 뇌를 든 채 웃고 있었습니다. 한 보건대 학생이 찍은 해부 실습 사진들인데요.

<녹취>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거기서(중국) 실습 담당하는 교수하고 조교가 있는데서 실습 마친 다음에 사진 촬영을 허가를 했대요.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자료로써 보관을 하려고 블로그에 올린거구요."

해부용 시신을 너무 장난스럽게 대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있고, 이 사진이 학생의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크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결국 학생과 학교 측은 공식 사과했고, 현재 학생들은 징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녹취>학교 관계자 (음성변조) : "학생들이 워낙 인터넷에서 상황이 크게 된 것에 많이 놀라서 지금 깊이 반성하고 상벌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성의껏 답변을 하기 때문에 자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과 사진을 본 시민들은 호기심에 보긴 봤지만, 대부분 고개를 흔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수린(서울 홍제동) : "일종의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평상시에는 지나갈 일을 과시용으로 올린다든가 인터넷이라는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인터뷰>김성훈(서울 마포구 신수동) : "자기들끼리 즐기는 것도 솔직히 남들이 보면 안 좋은데 그걸 또 대놓고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올려 놓는 걸 보니까 안 좋게 볼 수 밖에 없죠."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자주 있었는데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꾸미기 위해 병원의 신생아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찍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이 만든 "초딩낚기"라는 제목의 동영상과 노숙자폭행 동영상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았습니다.

특히 이런 자극적인 동영상과 사진들이 점점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인터뷰>전강진(교수/서강대 사회학과) : "미디어노출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서 그것을 어떤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자하는... "
인터넷 세상에서 자신의 과시 욕구를 비정상적으로 표출하는 현상을 이른바 미디어 노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인터뷰> 전강진(교수/서강대 사회학과) : "엽기적인 동영상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간접적인 피해를 줄때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재단하고 측량하고 이른바 벌을 내리고 이런 것들을 법이나 법규범이 맡아줘야 되는데..."

한 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위해 재미로, 장난으로 일을 벌였다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실제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름아이콘 [경기] 남윤범
2010-01-26 17:22
역시 잡혔군요.....정말 나한테 그랬으면...바로 경찰에 끌고 갔을지도...
가기전에..음.....좀 바디랭귀지좀 전달했을지도...훗...
   
이름아이콘 [경기] 현규민
2010-02-07 00:43
법전공을 했지만.. 법이라는게 참 ...ㅉㅉ.... 학교징계라도 달게 받아야죠...
   
이름아이콘 [전라] 이명현
2010-02-07 02:51
잡혔구나...;; 이건 좀 맞아야되는데...ㅠㅠ
   
이름아이콘 [서울] 박미선
2010-02-27 22:57
차에 치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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