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원의 회생 계획 변경안 강제 인가로 기사회생
쌍용차, 법원의 회생 계획 변경안 강제 인가로 기사회생 [2009-12-21 20:01:08]
[뉴스엔 김정환 기자]
마침내 쌍용자동차의 경영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최된 쌍용차 회생 계획 인가 여부 선고 기일에 법원(파산4부 고영한 수석부장판사)이 쌍용차 회생 계획 변경안에 대해 강제 인가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인가 결정에 대해 쌍용차측은 지난 11일 3회 관계인집회 속행 기일에 추가적으로 변경 제시된 회생계획안이 해외 CB 채권자의 기권으로 부결됐지만 주주 및 회생 담보권자, 상거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원에 의해 강제 인가 결정이 내려져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됐다며 법원의 결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간 쌍용차는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 관계인의 권익 보호와 회사의 경영 정상화라는 대전제 아래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 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해외 CB 채권자의 무리한 요구에 부딪쳐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향후 회생 계획에 따라 감자 및 출자전환, 채무변제가 이뤄질 수 있게 됨으로써 재무 건전성과 자본 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이며, 경영 활동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년 내 경쟁력(생산/품질/원가/경영효율) 동종업계 수준 이상 회복 ▲3년 내 흑자전환 실현 및 흑자경영기반 확보 ▲3년 내 2009년 대비 3배 이상의 매출성장 실현을 목표로 하는 Ssangyong Turnaround Plan:S.T.P 3-3-3 전략 을 수립,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회생계획 인가를 계기로 쌍용차가 향후 3년 내 성공적 턴 어라운드(Turnaround) 실현을 통한 미래 성장과 재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 쌍용차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회사 전 부문에 걸쳐 3개년 Turnaround 전략 및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내년 초까지 확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실행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쌍용차는 그간 추진해 온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단 시일 내 정상화를 이룸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M&A를 적극 추진해 회사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쌍용차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금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향후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장기적 생존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탄생함으로써 국가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채권단과 각 이해관계자 그리고 쌍용차를 믿어준 고객들에게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