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산 면했다네요,,
벼랑 끝에 몰렸던 쌍용자동차가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는 17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진 지금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된다면, 대량 실직이나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 지역사회 경기 위축, 주식 상장 폐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채권자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가 계획안에 동의했고 회생채권자(비담보채권자)의 실질 찬성률도 65.48%에 이르러 법정 가결 요건인 66.67%에 거의 근접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며 인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은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가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그동안 국외 채권단의 반대로 기로에 섰던 쌍용차는 2019년까지 10년 동안 회생계획을 이행하며 정상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쌍용차는 강제인가 결정이 나오자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 3년 안에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차 개발을 위한 신규자금 조달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경영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쌍용차는 제3자 매각을 통해 새 주인을 찾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