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 ‘강제 인가’ 가능성… 법원,12월17일 결정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가 회생절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오는 17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3차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자 오는 17일 오후 2시 쌍용차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쌍용차 회생계획안은 해외 채권단이 중심이 된 회생채권자(무담보채권자)조의 반대로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는 찬성률 99.69%와 100%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해외 채권단(해외 전환사채 보유자들)이 포함된 회생채권자조는 찬성률이 51.98%에 그쳐 가결 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담보채권자)조, 회생채권자조, 주주조 등 3개 조에서 모두 가결돼야 한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0일 금융기관 대여채무와 일반 대여채무 면제 비율을 2% 포인트 낮추는 대신 출자전환 비율을 2% 포인트 높이고 이자율을 3%에서 3.2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이 입증됐고 올해 판매량 역시 법정관리 조사보고서 목표치인 2만9000대를 16% 이상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