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2년 이내 자동차 이상 생기면 무상수리
국토해양부, 의무화 추진
엔진은 3년까지 해당
입력시간 : 2009-11-20 오전 11:23:01
내년 2월부터 자동차를 구입한 뒤 3년 이내에 엔진에 이상이 생기면 무상수리를 받게 된다. 엔진 이외의 다른 장치는 2년간 무상으로 수리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주행 거리가 6만㎞를 넘지 않았을 때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무료로 수리해 줘야 한다. 엔진을 제외한 다른 부품은 2년 이내, 주행 거리 4만㎞ 이내라면 무상 수리해 줘야 한다. 그동안은 자동차회사가 소비자보호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정 기간(보통 2년) 내에 차량에 이상이 생기면 무상 수리를 해 줬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었다. 따라서 자동차업체의 지정 정비업소에 따라 서비스가 들쭉날쭉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컸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지정 정비업체들은 의무적으로 무상 수리를 해 줘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차의 부품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동급의 신차가 출고되면 기존 차량은 부품 공급이 끊겨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휘발유나 디젤엔진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구조 변경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휘발유나 디젤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구조 변경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맞으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내년 2월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