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난폭자' HID 전조등 차량 집중단속경찰, 5월1일부터 5개월간
'도로 위 난폭자' HID 전조등 차량 집중단속경찰, 1일부터 5개월간… 지자체와 합동단속도
◇ 맞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를 주는 HID 전조등 부착 차량
경찰이 자동차 운전자들의 눈부심 등 일시적 시력저하 현상을 초래하는 HID(고휘도 방전식) 전조등 불법 개조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소음기(머플러) 구조변경, 타이어 돌출과 차체 하부 높임과 번호판·봉인 훼손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은 1일 HID 전조·경광등 설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해 오는 9월30일까지 5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HID 전조등은 일반 순정품 전조등보다 훨씬 밝고 색깔도 달라 맞은편 운전자들은 눈을 뜨기 힘들 만큼 일시적 시력저하 현상을 경험하며, 시력 회복시간에도 4.25초 이상이 걸린다. 규격에 맞는 전조등의 경우 시력 회복시간은 2.6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속 80㎞ 주행시 시력 회복시간과 연계한 최종 정지거리는 규격 전조등이 99.4m, HID 전조등이 132.8m”라며 “정지거리가 33.4m나 연장돼 사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HID 전조·경광등 및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과 타이어 돌출, 차체 하부 높임 등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34조와 81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번호판과 봉인 미부착, 훼손, 탈색 등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각 지방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합동 단속에 나서고, 야간 음주단속시 HID 전조등 등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를 적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