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LED전조등 등 친환경 신기술 도입한다
자동차에 LED전조등 등 친환경 신기술 도입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친환경ㆍ고효율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에 LED 전조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09. 4. 30입법예고하였다.
자동차에 설치하는 전조등으로 이번에 추가되는 발광소자(LED)는 수은(Hg)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중금속 오염 우려가 적고, 전력 소비량(약 30W)이 기존 할로겐 광원(55W)에 비해 적어 발전기 등의 소형화, 경량화 설계가 가능하며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양한 모양으로 설계가 가능하여 디자인 자유도가 높아 다양한 디자인의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4.30∼5.20)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09.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