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판매한 베라크루즈 등 5차종 3만7794대와 기아자동차의 뉴카렌스 등 5차종 1만842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사유는 일부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을 때 스위치 접점불량으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06년 9~11월 사이에 생산돼 판매된 현대자동차의 신형싼타페, 베라크루즈, 신형아반떼, 신형쏘나타, 신형그랜저와 기아자동차의 그랜드카니발, 신형카니발, 신형스포티지, 뉴카렌스, 쏘렌토 등으로 해당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4월 21일부터 직영 서비스센터 또는 협력사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달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리콜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달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제동등 스위치를 교환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직영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