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 교환주기가 5만㎞?…알고보니 근거 없어
[CBS경제부 윤홍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진오일 첨가제 성능을 허위·과장 광고한 프로롱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엔진오일 첨가제의 성능을 허위·과장 광고한 프로롱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프로롱코리아는 자신이 판매하는 엔진오일 첨가제 '엔진트리트먼트'에 대하여 신문와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인기관의 입증된 사실도 없이 '최대 50,000㎞까지 엔진오일 교환주기 연장'이나 '냉각수와 오일을 빼고 모래를 부은 상태에서 엔진이 돌아가는 테스트 성공'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측은 이번 적발로 엔진오일 첨가제 시장에서 상품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