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도로에 ‘자전거 전용로’
행정안전부는 5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개발을 위한 중앙·지자체공무원 워크숍’을 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건설할 때 반드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토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버스정류장·기차역·지하철역·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안부는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한 뒤 내년 3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국 주요 도로의 폭을 줄이거나 차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차로’를 확보하고 보행자 통행이 많지 않은 농촌 등 교외지역 도로 가장자리 구역도 자전거 통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해 내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보험개발원을 통해 자전거 사고의 위험률 등을 분석한 뒤 ‘자전거 전용 보험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 중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 발생 시 민사상 과실비율 산정에도 반영키로 했다.
내년부터 ‘자전거의 날’을 제정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공헌한 우수자·단체 등에 대한 포상은 물론 자전거 산업 박람회, 자전거 타기 경진대회 등의 행사도 열기로 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도 이날 공개됐다. 행안부는 자전거 관련 신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까지 한국형 공공자전거 표준 모델을 만들고 2013년까지 부품 등 자전거 핵심기술을 선진국의 7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14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철과 열차 등에 자전거 보관과 적재를 위한 전용칸을 설치하고 자전거 전용 공원 등도 조성키로 했다.
홍기남 행안부 지역발전과장은 이날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환경오염·에너지·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자전거”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범정부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추진해야 할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