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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뉴스
작성자 [경기] 허궁민
작성일 2008-11-15 (토) 20:06
ㆍ조회: 1291   
IP: 211.xxx.103
<"차량 도로에 방치하면 형사처벌 받아요">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사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연식이 오래되거나 고장 난 차량을 도로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같은 행위가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서모(34)씨는 2004년 5월부터 1년여 간 대전의 한 찜질방 앞에 자신의 엘란트라 승용차를 버려둔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0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차 유지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는데 마침 차가 고장나 그냥 길가에 버려뒀다"며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는 게 형사처벌 대상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26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 후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씨의 경우 이를 알지 못해 졸지에 전과자의 신세가 된 것.

  청주시에 따르면 차량 방치 신고 건수는 2005년 1천410건, 2006년 1천407건, 2007년 933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나 이 가운데 차량을 3개월 이상 장기간 버려둠으로써 형사고발까지 간 건수는 각각 30.8%와 29.2%, 30.1%로 매년 3대 중 1대꼴이다.

  상당구청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15일간 자진처리 기간을 주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을 견인해 40일 가량 보관한 뒤 결국 형사처벌 수순을 밟게 된다"며 "버리면 끝이라고 착각했다 결국 법정에 가게 되는 시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차량 방치의 이유로는 대부분이 사업 부도로 담보 잡힌 차량 가운데 연식이 오래된 것만 버리고 도피하는 경우이며, 또 서씨처럼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부족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고액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을 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덕구청 관계자는 "시민의식 향상으로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는 건수는 많이 줄었으나 이 같은 행위가 범죄 행위임을 모르는 시민들은 여전히 많은 것 같다"며 "차후 불필요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cielo78@yna.co.kr
이름아이콘 [경기] 박진병
2008-11-16 00:30
얼마나.. 어려우면.. 차를 타지도 못하고.. 거기에 빌어먹을 정부는 또 벌금을 먹이고... 물론.. 미관상 안 좋기도 하지만..
그런데 국장님들 차 번호판 떼어내고 하면.. 모르지 않을까요?? 차대번호 쪽 지우거나 납땜하고요
   
이름아이콘 [경기] 장동규
2008-11-17 16:37
회원사진
동탄 착한고기 들어가는 입구에도 뽀얀 먼지를 뒤집어쓴채 몇달째 방치되어 있는 검은색 카니발이 있습니다.
하필 카니발이라서 왠지 더 섬뜩하기도 하고, 고기 먹으러 갈때마다 신경쓰이던데...
어려워서 그러시는분들 하루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이름아이콘 [전라] 이병화
2008-11-25 00:11
차는 돈먹는 기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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