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도로에 방치하면 형사처벌 받아요">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사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연식이 오래되거나 고장 난 차량을 도로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같은 행위가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서모(34)씨는 2004년 5월부터 1년여 간 대전의 한 찜질방 앞에 자신의 엘란트라 승용차를 버려둔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0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차 유지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는데 마침 차가 고장나 그냥 길가에 버려뒀다"며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는 게 형사처벌 대상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26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 후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씨의 경우 이를 알지 못해 졸지에 전과자의 신세가 된 것.
청주시에 따르면 차량 방치 신고 건수는 2005년 1천410건, 2006년 1천407건, 2007년 933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나 이 가운데 차량을 3개월 이상 장기간 버려둠으로써 형사고발까지 간 건수는 각각 30.8%와 29.2%, 30.1%로 매년 3대 중 1대꼴이다.
상당구청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15일간 자진처리 기간을 주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을 견인해 40일 가량 보관한 뒤 결국 형사처벌 수순을 밟게 된다"며 "버리면 끝이라고 착각했다 결국 법정에 가게 되는 시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차량 방치의 이유로는 대부분이 사업 부도로 담보 잡힌 차량 가운데 연식이 오래된 것만 버리고 도피하는 경우이며, 또 서씨처럼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부족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고액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을 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덕구청 관계자는 "시민의식 향상으로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는 건수는 많이 줄었으나 이 같은 행위가 범죄 행위임을 모르는 시민들은 여전히 많은 것 같다"며 "차후 불필요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