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장모 씨 등 10명이 서울시내 8개 구청장을 상대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은 디젤엔진 제조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다량의 배출가스가 발생하던 1991년 제정됐다"며 "이후 기술 발달로 환경 등급이 우수한 경유차들은 일부 휘발유차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훨씬 적게 배출하는데도 경유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내야 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1991년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을 제정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했으며 일정 면적 이상의 유통ㆍ소비 분야 건물과 시설물, 버스ㆍ트럭 등 경유차에 부담금을 부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