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비업계, “손해보험사 불공정거래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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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자동차 정비업계가 손해보험사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정부의 보험정비요금 적정 가이드라인 공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조합은 6일 오전 11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업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자동차정비(조)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정비요금 산정시 관련제도 미비와 대기업 손해보험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거래로 중소 정비업체 수익성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 정비요금 산정의 실질적 기준이 되는 ‘정비요금 공표’제도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5년 6월 시간당 공임을 18,228~20,511원으로 공고한 이후 현재까지 경제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공임이 공표되지 않아 영세정비업계의 줄도산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2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작업 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 자동차 정비요금에 대해 조사 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돼 있다.
손해보험사는 정비업체와 계약시 2005년 공표된 시간당 공임을 실질적인 준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당초 도입취지인 분쟁예방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정비요금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5년 77만9,000원을 기준으로 계속 하락해 1999~2001년 사이 54만3,000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2002년 75만원으로 회복된 뒤 2008년 94만1,000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자동차검사?정비 사업체 2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영세 정비업체들은 손해보험사 입고 수리비중이 67.4%를 차지해 거래상 을(乙)의 위치에 놓여 있으며 손해보험사로부터 정비요금 미지급, 일방적 요금 결정, 청구 비용의 일방적 삭감, 지정공장 입고 유도 등의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영세 정비업체들은 대책 없음(39.5%), 보복이 두려워 거래 감내(21.5%)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에 정비업계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손보사 불공정 거래에 대한 주기적인 직권조사 실시, 정비요금 삭감시 사전조정제 도입, 정비요금에 관한 표준계약서 작성 권고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자동차정비조합 황인환 이사장은 “매년 재료비 및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자동차 보험수리 정비요금이 산정돼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며 “정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을 조사해 공표하고 손해보험사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사고처리비 할증기준은 1989년 50만원으로 정해진 이래 20년째 제자리걸음 걷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여당에서 최소한 두세 배 이상 인상시키는 방안이 추진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