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지 고밀도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프랑스, 일본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형차도로의 기준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원할 경우 소형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소형차도로(설계속도 시속 60㎞ 이상일 경우)의 차로 폭은 일반도로보다 좁은 3.0∼3.25m로, 길어깨(갓길) 폭은 0.75∼2.0m, 시설한계높이는 3.0m 이상 등으로 정하는 등 기준을 신설했다. 설계속도 시속 60㎞ 이상일 경우 일반도로의 차로 폭은 3.0∼3.5m, 길어깨 폭은 1.0∼3.0m, 시설한계높이는 4.5m 이상이다.
이와 함께 시가지 기존도로에서 자전거도로 확충이 용이하도록 설계속도 시속 40㎞ 이하 도시지역 도로와 소형차도로에 대해 차로 폭을 3m에서 2.75m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행자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도에 유효폭 개념을 도입해 보행공간 내에는 전주,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보도의 최소 유효폭을 현행 1.5m에서 2m로 개정하고 보도의 횡단경사는 4% 이내에서 2% 이내로 완만하게 하도록 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80㎞ 이상으로 하되, 도시지역이나 소형차도로는 6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차도로를 설치한 외국의 사례도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원할 경우 소형차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