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터널안에서 직진 중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서모(52)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 운전자는 옆 차로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차선을 넘어오는 상황까지 예측하면서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화물차의 운전자는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운전부주의 등으로 중심을 잃어 차로를 넘어오는 상황까지 예측하면서 운전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서 씨가 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5시25분께 부산터널 내의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 차선을 지키면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 2차선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 윤모(48)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청] 임창일
2008-10-12 12:09
트럭 운전자는 정말이지 마른 하늘에 벼락을 맞은 것 같은 경우겠지요.
잘 가고 있는데 와서 부딪치고는 사망하다니....
[경기] 박명균
2008-10-13 10:01
문제군...항상 오토바이가....
[경상] 김영준
2008-10-16 07:40
선량한 운전자가 이런 사건에 까지 기소된다는게 웃깁니다. 오토바이 오너들이 온갖 정당성과 변명을 해봐야 사고가 나면 불리한 것은 차량 운전자요, 이번 사건처럼 승소해도 사람이 죽고 재판까지 갔으니 그 휴유증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에휴!! ㅡ.ㅡ)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