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코란도밴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대 아버지 이름으로 신청하면 저도 이거 해택 받을수 잇나요???
[경상] 최영환
2008-09-22 16:16
헉 이거 왜 뉴코란도 밴은 왜 안되는거죠?? 지금 금방 삼성카드 회사에 전화 해서 물어보니깐 뉴코란도 밴인대 대상에 속하는지 안속하는지 알아 보니깐 안된다 이러네요 ㅜ.ㅡ 코란도 소형 화물차대 이런게 어딧어요 ㅠ.ㅠ
[충청] 서현
2008-09-22 16:16
제가 지금 카드회사에 전화해봤는데요... 영업용으로 번호판 노랑색만 된다고 그러네요.. ㅜㅜ
신한에 문의해봤습니다..
[경기] 김정환
2008-09-22 16:47
이런 법 적용은 화물로 하고 불법개조 난리치고..
어떤 분 격봉 하나 띠었다가 50 만원 나왔다던데..
이런 사항은 적용 안된다고 하넴.
[경상] 손만석
2008-09-22 18:55
중간쯤에 적어놓아네요...
"대상은 봉고와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 1t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천cc 미만인 라보,
다마 스, 타우너 등 경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
즉 이말은 화물화로 분류되어 있는 1톤이하 소형화물차<=영업용화물차를 뜻하는거죠..
그리고 배기량 1천CC 미만은 경차화물차를 말하는것인듯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라함은 택배등을
이야기하는듯합니다. 우리 란도는 해당이없죠. 2900씨씨에 거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니...쩝.
그런데 고속도로 통행료할인없던데요...나만 이상하네요. 야간 9시 넘어서도 그렇구 아침 출퇴근시간대도 그렇구.
아시는분 이야기좀 해주세요
[전라] 김원석
2008-09-22 19:35
고속도로 야간 활인 되던데요..
[경기] 장동규
2008-09-22 22:47
자세히 읽어보니 코란도 밴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6월30일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10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 최대 10만원까지만 환급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당췌 뭔 소린지 원.... 뭘 해주겠다는건지 원....
[경기] 강봉구
2008-09-23 09:34
9시 뉴스에 나왔는데,, RV,SUV도 포함이라는 단어가 있던데요..
[전라] 오준영
2008-09-26 17:33
음 국민은행에 조회해 봤는데 뉴코밴도 된다고 하는데요..발급신청해놨습니다..안된다고 연락오면 급 좌절...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