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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뉴스
작성자 [경기] 김정환
작성일 2008-09-22 (월) 12:50
ㆍ조회: 3562   
IP: 59.xxx.117
1톤 이하면 .. 뉴코 밴도..
내달부터 1t 이하..구매카드 발급받아야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생계형 사업자가 다수인 1t 이하 소형 화물차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류세 환급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22일 유류세 환급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요건을 갖춘 소형 화물차의 연료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이 내달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이뤄진다고 밝혔다.

대상은 봉고와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 1t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천cc 미만인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경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

해당 차량을 두 대 이상 갖고 있더라도 환급 대상은 1대씩이며 전국적으로 수혜대상이 약 18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급되는 액수는 휘발유, 경유를 구입할 경우는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이,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을 구입할 때는 ℓ당 개별소비세 147원씩이며 내년 6월30일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0만 원이다.

유류세 환급은 국세청이 직접 하지 않고 해당 차량 보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로 기름을 사면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유류세를 차감해주고 이 돈을 카드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구매용 카드는 국민은행과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3개 카드사가 발급 및 운영을 맡게 되며 이 카드는 유류구매 외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그러나 유류 구매카드로 산 기름을 해당 소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쓰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당하는 것은 물론 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 구돈회 소비세 과장은 "카드 발급 신청은 23일부터 접수하며 10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유류세를 환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름아이콘 [충청] 김정운
2008-09-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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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란도리가 된다는 말인가요.. 안된다는 말인가요? ㅎㅎㅎㅎ
되면 좋겠네요.. 제 란도리는 법인 등록..입니다 ;;
   
이름아이콘 [경기] 장동규
2008-09-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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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소형 화물차"라는게 중요 포인트인것 같습니다.
그 요건이라는 것에 우리의 코란도가 해당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코란도 밴도 해당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저도 슬며시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름아이콘 [경기] 이인호
2008-09-22 14:47
회사차 봉고3는 해당안되려나요 ㅋㅋ 해당되도 환급금 너무한다 ㅋㅋ 한달에 500리터정도 쓰는데
환급금이 최대 10만원이면 한달치도 안되네요 ㅎ
   
이름아이콘 [경상] 최영환
2008-09-22 15:40
제 코란도밴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대 아버지 이름으로 신청하면 저도 이거 해택 받을수 잇나요???
   
이름아이콘 [경상] 최영환
2008-09-22 16:16
헉 이거 왜 뉴코란도 밴은 왜 안되는거죠?? 지금 금방 삼성카드 회사에 전화 해서 물어보니깐 뉴코란도 밴인대 대상에 속하는지 안속하는지 알아 보니깐 안된다 이러네요 ㅜ.ㅡ 코란도 소형 화물차대 이런게 어딧어요 ㅠ.ㅠ
   
이름아이콘 [충청] 서현
2008-09-22 16:16
제가 지금 카드회사에 전화해봤는데요... 영업용으로 번호판 노랑색만 된다고 그러네요.. ㅜㅜ
신한에 문의해봤습니다..
   
이름아이콘 [경기] 김정환
2008-09-22 16:47
이런 법 적용은 화물로 하고 불법개조 난리치고..
어떤 분 격봉 하나 띠었다가 50 만원 나왔다던데..
이런 사항은 적용 안된다고 하넴.
   
이름아이콘 [경상] 손만석
2008-09-22 18:55
중간쯤에 적어놓아네요...
"대상은 봉고와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 1t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천cc 미만인 라보,
다마  스, 타우너 등 경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
즉 이말은 화물화로 분류되어 있는 1톤이하 소형화물차<=영업용화물차를 뜻하는거죠..
그리고 배기량 1천CC 미만은 경차화물차를 말하는것인듯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라함은 택배등을
이야기하는듯합니다. 우리 란도는 해당이없죠. 2900씨씨에 거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니...쩝.
그런데 고속도로 통행료할인없던데요...나만 이상하네요. 야간 9시 넘어서도 그렇구 아침 출퇴근시간대도 그렇구.
아시는분 이야기좀 해주세요
   
이름아이콘 [전라] 김원석
2008-09-22 19:35
고속도로 야간 활인 되던데요..
   
이름아이콘 [경기] 장동규
2008-09-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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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읽어보니 코란도 밴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6월30일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10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 최대 10만원까지만 환급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당췌 뭔 소린지 원.... 뭘 해주겠다는건지 원....
   
이름아이콘 [경기] 강봉구
2008-09-23 09:34
9시 뉴스에 나왔는데,, RV,SUV도 포함이라는 단어가 있던데요..
   
이름아이콘 [전라] 오준영
2008-09-26 17:33
음 국민은행에 조회해 봤는데 뉴코밴도 된다고 하는데요..발급신청해놨습니다..안된다고 연락오면 급 좌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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