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에서는 오는 22일부터 11월까지 무단방치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임의구조 변경, 검사 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 방치차량과 불법자동차를 근절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한다는 것.
특히, 구는 일제단속 기간동안 HID(고광도방전)램프, 타이어 외부돌출, 소음기 임의제거 등 불법구조변경자동차와 등화착색, 등화상이, 철제범퍼 설치 등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출고당시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최적의 상태로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대부분이 불법사항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시에는 범칙금(20~150만원)부과 또는 형사처벌 되며,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3만원에서 최고 100만원)된다
한편 구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무단방치자동차 및 불법자동차 소유주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