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 경차 2대’ 유류세 환급 못받아
ㆍ황당한 정책 시민 분통 … “한 대라도 혜택 줘야”
ㆍ정부·자동차업계, 제도 맹점 제대로 안 알려
전북 전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호갑씨(62)는 올해 6월 2000㏄급 중형차의 기름값이 부담이 돼 기아차의 경차 모닝으로 바꿨다. 경차는 기름이 더 적게 들고 각종 세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씨가 내친 김에 모닝 한 대를 더 산 데서 비롯됐다. 기존의 SM5와 마티즈를 팔고 모닝을 2대 샀다. 한 대는 고향인 전북 완주에서 전주까지 32㎞를 오가고, 한 대는 부인과 딸의 출퇴근용으로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경차 세금 혜택도 두 대 모두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배기량 1000㏄ 미만인 경형 승용차(모닝·마티즈)와 경형 승합차(다마스)에 대해 유류세를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김씨 부인은 유류구매카드를 등록하러 은행에 갔다가 환급대상이 아니란 설명에 당황했다. 전주시청과 국세청, 기획재정부에도 전화로 물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한마디로 “모닝을 한 대만 샀으면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두 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이었다.
김씨는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준다면 최소한 한 대라도 유류세 보조를 해주는 게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제도 시행에 앞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결국 피해를 본 셈”이라며 “대전의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만뒀다”고 덧붙였다.
정부나 자동차업체들이 경차 보급·판매에만 급급한 채 제도의 맹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김씨는 “한꺼번에 경차 두 대를 계약하는데도 자동차 대리점에서 아무런 설명도 안해줬다”고 밝혔다.
경차의 유류세 환급제를 자세히 몰라 선의의 피해를 본 이들이 적잖다. 예컨대 택시를 운전하는 아버지와 같은 집에 주소를 둔 운전자는 경차를 사도 유류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 이미 택시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고 있어 한 집안에서 경차로 또 세금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상 한 가정에 경차 한 대에만 해당한다. 경차 외에 다른 차가 있으면 무조건 환급 대상이 안 된다. 다만 경형 승용차 한 대와 경형 승합차 한 대씩 모두 두 대가 있을 때는 각각 유류세 환급을 해준다.
부모나 형제가 따로 소유주라고 해도 같은 주소 거주자이면 안 된다. 주민등록상 분가한 채 같이 사는 경우는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 주소지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개인택시 등 차량 관련 세제 감면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경차를 사도 유류세를 돌려받지 못한다.
환급 방법은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직접 돌려받는 식이 아니라, 카드사(신한카드)의 ‘(환급용)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이뤄진다. 이 카드로 경차에 주유한 뒤 세금 상당액을 뺀 값만 지불하면 된다. 카드사가 관할 세무서 등에 환급신청을 해서 돌려받는 구조다. 이 카드는 다른 목적으로 썼다가 적발되면 환급세액 및 40% 가산세를 물고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박종주
2008-08-19 21:30
눈가리고 아웅~~
[경기] 전상윤
2008-08-19 21:59
^^ 경유 넘 비싸요
[서울] 최석오
2008-08-22 11:07
기름값때문에 죽겠습니다...
[경기] 박종희
2008-08-22 17:55
최석오님 기름값얘기 도배때문에 나도 죽겠어요...ㅋㅋㅋㅋㅋㅋㅋㅋ
[경상] 종인
2008-08-23 16:35
진짜 돌려주나??ㅡㅡ
[서울] 임인우
2008-08-24 18:22
아토즈, 란도리 두마리 키우면 환급안 해 준다는 말씀인가?? 복잡하네...환급 해 주는 줄도 모르고 있었네요..@@!
알아봐야겠군..쬐끔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서울] 김상연
2008-08-30 00:25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되서리....언제 시행할지 모른다는데....환급 받기 어려울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