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85%를 유지토록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은 "그 동안 정부는 에너지가격 합리화 정책 및 그에 따른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 대비 85% 수준으로의 유지 방침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경유 가격을 인상,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실현했다"면서 "그러나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유통 가격의 왜곡이 발생, 경유 차량을 경제적 터전으로 삼는 서민들의 가계가 매우 궁핍해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 같은 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서는 리터당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중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이하 이 조에서 '대리점 공급가격'이라 한다)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대리점 공급가격의 85%에 상당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 측은 "정유회사들은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진 근거로 경유의 제조원가가 휘발유의 제조원가보다 높다는 제조원가 차이를 들고 있으나, 과거 수십 년간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훨씬 저렴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유 회사들의 이러한 제조원가 논리는 그 타당성이 의심된다"면서 경유값을 휘발유 가격의 85%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 의원 측은 또 "경유는 서민들이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데 불가피한 연료인 관계로 주로 자가용에 쓰이는 휘발유에 비해 저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해 온 에너지가격 합리화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차원에서 휘발유 정유회사 공급가격 대비 경유의 정유회사 공급가격이 100분의 85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련세율을 탄력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