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소비자들이 경차나 소형차를 구매할때 에어백이나 차체 자세제어시스템(VDC) 등 안전장치를 패키지(한묶음) 형식이 아닌 단일 옵션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승용차 운전석 에어백만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조수석 에어백과 사이드·커튼 에어백, VDC 등은 고가사양을 구입할 때만 장착이 가능했다. 이 경우에도 다른 편의장치들과 패키지로 구입토록 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17일 국회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소비자에게 차량 안전장치 선택권을 주고 자동차 사업자의 `끼워팔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한나라당 의원 19명과 민주당·자유선진당 등 야권 의원 11명 등 모두 30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안전장치를 선택적으로 장착하고자할 경우 자동차사업자는 기술적인 이유로 장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의 뜻에 따르도록 했다. 또 사업자들에게 에어백·VDC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안전과 관련없는 장치의 패키지 판매를 강요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장 의원은 "자동차 안전장치는 자동차 사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것으로 사양이나 가격 등에 불문하고 필수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사고가 발생했을때 사망이나 중상의 위험이 높아 안전장치 장착이 보다 절실한 저가 소형차량에 대해선 사이드·커튼 에어백, VDC 등을 옵션으로도 구입할 수 없게해 안전장치 장착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개정안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들은 또 안전장치를 장착해 주면서 여러 다른 편의장치를 함께 패키지 구입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강요한 것으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산차를 해외에 수출할 경우와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매우 불합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에 관련한 권익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는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차량에 8개(운전석, 조수석, 사이드 2개, 커튼 4개)의 에어백을 기본 장착해 주고 있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승용차에 운전석·조수석 에어백을 기본 장착토록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사이드에어백 장착 의무화를 내년 10월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장 의원측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후방주차 보조 시스템, 타이어 공기압 감지장치(TPMS), 전방 사각감지 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스템(TCS), 원터치 업다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등 다른 안전장치의 제도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