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최고50% 할인 = 지난 5월 2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민자 구간 제외)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경우 통행료를 최고 5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기위해 고속국도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이용시간대에 따라 차종별로 최대 50%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시행령을 개정(5.19)했다.
이에따라 출퇴근시간 즉, 오전 5시~9시, 오후 6시~10시 사이에 20Km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차와 승합차, 10톤 미만 화물차는 통행료를 20% 감면받을 수 있고, 오전 5시~7시, 오후 8시~10시 사이에 운행하는 3인 이상 탑승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와 2.5톤 미만 화물차는 50%까지 통행료가 감면된다.(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실 02-2110-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