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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뉴스
작성자 [경기] 노희성
작성일 2008-07-01 (화) 20:25
ㆍ조회: 1575   
IP: 59.xxx.66
유가환급_알면 돈 벌수 있다!!!_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계시는 란돌이 분들 리플 팍팍!!!
Q >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
▶근로자는 2007년 기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공제 확인 때 받은 연간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이때 소득 기준은 각종 항목 공제 전 소득이다. 자영업자는 2007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Q > 지원액은 얼마인가.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3000만~3200만원이면 18만원, 3200만~3400만원은 12만원, 3400만~3600만원은 6만원을 환급받는다. 자영업자는 공제 후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는 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00만~2260만원은 18만원, 2260만~2400만원이면 6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Q > 어떻게 받나.
▶6개월분을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근로자는 금년 하반기분을 10월에, 내년 상반기분은 내년 4월에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각각 12월과 6월로 날짜가 조금씩 다르며 전달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반년마다 받지 않고 매월 받는 것도 가능하다. 세무서에 별도 신청하면 올해 10월부터 매월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지만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Q > 신청하기 번거로울 것 같은데….
▶근로자는 원천징수 의무자 즉 업체가 관할세무서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단 유류 구매카드 사용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고 당국이 자동 환급해 준다.

농어민은 지역 농ㆍ수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유류 구매카드 사용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어선 감척은 해당 지자체 입찰에 응찰하여 최저가 입찰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t 이하 화물차와 경승용차 운행자는 유류 전용카드를 통해 결제하면 된다. 카드사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유류세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한다.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은 에너지 보조금 명목으로 계좌를 통해서 매월 말 자동 입금된다. 연탄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가 수요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Q > 사업자 지원은 어떻게 되나.
▶대중교통ㆍ물류사업자는 현재 경유 ℓ당 293원을 받고 있는 보조금을 계속 지원한다. 농어민은 유류세 면세 제도가 유지된다. 여기에 대중교통ㆍ물류사업자와 농어민 모두 경유 ℓ당 1800원을 기준으로 이 이상 상승한 금액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또 농어민은 어선 1대를 감척할 때 평균 1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Q > 1t 이하 화물차와 경승용차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별도 지원이 있다는데.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사용연료(휘발유 경유 LPG)의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다른 지원과 중복 가능하다. 즉 연소득 3000만원인 근로자가 경승용차를 운영하면 근로자 지원과 경승용차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Q > 저소득층 지원은 어떻게 되나.
▶기초생활수급 86만가구와 일부 차상위 가구(중증 장애인이 있는 약 3만가구)에 대해서는 광열ㆍ교통비 부담 증가분의 50%(월 2만원 한도)를 지급해준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동절기(2008년 12월~2009년 2월)에 등유와 LPG 등 난방용 에너지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해준다. 이밖에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3만9000가구와 차상위계층 6만여 가구에 대해서는 연탄 보조금으로 연간 각 7만7000원을 쿠폰으로 지급한다.

Q > 자영업자인데 올해 9월 폐업할 예정이다. 지급받을 수 있나.
▶2007년 기준으로 환급되므로 받을 수 있다.
Q > 맞벌이 부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나.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은 개인 기준이다. 각각 연봉 3500만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와 연봉 6000만원을 받는 홑벌이 부부 간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근로자는 출퇴근 비용 보전 차원이 크다는 점이 감안됐다.

Q > 소득 기준을 넘는 사람은 받을 방법이 아예 없나.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는 종합소득 과세자면 가능하다. 종합소득 과세자는 각종 공제 항목을 제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이 기준이다. 단 이때에도 종합소득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기타 소득이 없으면 환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기타 소득 300만원이 있고 공제 후 소득이 3300만원만 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름아이콘 [경기] 이지성
2008-07-02 11:09
1) 차량이 2대이면...
   24만원 * 2대 = 48만원???
2) 공동명의의 차량이면...
   24만원 / 2명 = 각각 12만원???
이렇게 되나요???
   
이름아이콘 [전라] 신성식
2008-07-10 16:56
아직 확정된게 없습니다...세무서에 전화해봤는데...이 내용으로 받은 공문 없답니다..아직은 뉴스로만...
쥐박이가 말바꾸기 달인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세무서에서는 다음 달 넘어서야..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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