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급 여건에 따라 고유가 상황이지만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경우와 고유가에 수급차질까지 빚어지는 경우로 나눠 모두 4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유가 단계별로는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대책의 수준을 달리하고 수급차질 여부에 따라서는 에너지절약 조치의 강제성을 조절키로 했다.
지원과 에너지절약 강제조치를 별도의 조건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한 것은 유가와 수급은 별개의 문제이고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에너지이용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요건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두바이유 가격이 150달러까지 올랐지만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지원 등의 비상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수급차질이 없더라도 공공부문은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은 실내온도와 조명기기 등의 조절을 통해 10% 에너지절감 방안을 시행하며 민간 영역에서는 자율적인 에너지절약을 권고키로 했다.
유가가 150달러에 이르고 수급차질도 발생한다면 민간 영역에 대해서도 차량 5부제 또는 2부제 시행과 영업시간 규제 등 강제적인 에너지절약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가가 170달러까지 오르면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유가환급금 지급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택시 등에 대해서도 환급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유가가 170달러에 이르고 수급차질도 발생한다면 민간에 대한 에너지절약 강제조치도 더욱 강도 높게 시행할 계획이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2차 오일쇼크 당시에는 수급차질이 있었지만 지금은 값은 비싸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마련된 비상조치와 다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급에 문제가 없는데 유가가 높다고 해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강제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단계 비상조치의 기준인 두바이유 150달러는 2차 오일쇼크 당시의 실질실효유가 150.2달러와 같은 수준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실질실효유가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유가에 원유집적도 개선까지 반영해 환산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