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특별사면 자칫하면 ‘말짱 도루묵’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사면을 받은 운전면허 취소자들은 면허시험장이나 자동차전문운전학원에 절대로 차몰고 나오지 마세요."
지난 4일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 제한이 풀린 면허 취소자들이 차를 몰고 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에 가다가 무더기로 적발, 또다시 응시자격 박탈과 함께 형사입건 처지에 놓였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9∼11일 구미지역 자동차전문운전학원 주변에서 무면허 운전을 집중 단속한 결과 15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 대부분은'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을 받은 면허 취소자들로, 운전학원에 다니거나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운전학원으로 차를 운전해 가던 중 단속에 걸린 것.
구미경찰서 교통지도계 박호평 경사는 "무면허 운전자는 50만∼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2년간 면허취득 결격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내에서는 벌점이 부과됐거나 부과 예정, 행정처분 정지 및 취소, 정지처분 집행중,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에 포함된 사람은 모두 13만7천여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