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판매목표 강요 과징금 230억은 위법” 법원
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목표를 할당해 밀어내기식 판매를 강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2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공정위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대한 부분 및 과징금을 취소하되 이 밖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매대리점들에 대한 판매목표가 직영판매점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직영판매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서 영업을 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판매목표 설정의 궁극적 목적이 매출신장으로 인한 이윤의 극대화일뿐 판매대리점의 퇴출이나 경쟁력 약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직영판매점과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판매목표를 설정,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판매목표 설정 등의 행위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다 피고(공정위)가 개별 판매대리점들의 매출액이 아닌 판매대리점 전체의 매출액을 과징금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현대차가 대리점들이 독립 사업장인 데도 지나친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매월 및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해 부진한 대리점들에 경고장 발송과 자구계획서 요구, 재계약 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했다며 시정명령과 2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차가 직영점 사원으로 구성된 지역노조와 협정을 맺고 대리점이 전시장이나 사무실 등을 이전하는 것과 대리점 직원 채용 시 지역노조와 협의토록 한 것은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