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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뉴스
작성자 [충청] 이지광
작성일 2008-04-17 (목) 07:45
홈페이지 http://iwasboneyoulove@cyworld.com
ㆍ조회: 1369   
IP: 211.xxx.1
경차 유류세 ℓ당 300원 환급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또 택시에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면세하는 대신 기존 유가보조금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6일 정부의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차 소유자는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유류를 구입할 때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한카드㈜를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사로 지정했다.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해 주지 않고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 금액에서 경감해 준 뒤 경감 세액은 국세청이 카드사에 환급해 주는 간접 환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급은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자신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경차가 1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환급대상 경차는 배기량 1000㏄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승용 자동차와 승합 자동차로 마티즈(796㏄), 모닝(999㏄), 다마스(789㏄)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를 구입할 때 ℓ당 300원(LPG는 ℓ당 147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돌려받는다. 환급 세액은 연간 1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또 택시에 사용하는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5월 1일부터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ℓ당 개별소비세 147원, 교육세 22원 등 169원이 면세되는 대신 유류세에 대한 ℓ당 146.08원의 유가보조금은 폐지된다. 이 조치는 2010년 4월 13일까지 2년간 유효하다.

택시용 유류구매카드는 3월 28일부터 발급신청을 받고 있으며 경차용 유류구매카드는 4월 21일부터 발급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유류구매전용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면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경차 소유자로부터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름아이콘 [경기] 윤중종
2008-04-18 20:38
던 없는 사람은 경차나 타라는 것 같네요~  ㅡ,.ㅡ
   
이름아이콘 [충청] 김지영
2008-04-23 14:30
경차를 경유차로 봤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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