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경유 제조 판매한 주유소 업자 쇠고랑
경유에 윤활기유(석유 중간 제품)을 혼합해 유사경유를 제조, 판매한 주유소 업자가 경찰에 의해 검거 됐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8일 유사 경유 등을 제조 판매해온 공주시 모 주유소 업주 김모씨(41·공주시)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초 공주시 모 주유소를 임대 받아 운영하던 중 지난 달 7일 신원 미상자로 부터 윤활기유(석유중간제품) 5000ℓ를 구입한 뒤 등유 4000ℓ에 경유 5%와 등유 65%, 윤활기유 30% 혼합 비율로 유사경유 9000ℓ(시가 1600만원 상당)를 제조해 고객들에게 경유로 속여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