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아끼려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라’
내달말부터 ‘아침 7시 이전에 출근하고, 저녁 8시 이후에 퇴근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달 20일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에 하이패스나 전자카드를 이용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20㎞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은 시간대별로 50%까지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로공사는 출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하이패스나 전자카드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할인해주고 있지만 내달말부터는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이용할 경우 50%까지 깎아준다.
또한 퇴근 시간의 경우 현재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20%를 감면해 주는 것을 고쳐 오후 6~8시까지는 20%를 할인해주되, 오후 8~10시까지는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평일에만 실시되며 추후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현재 하이패스나 출퇴근 예매권 구입시 20% 할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내리면 올해 3000여만대의 차량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과 차량 총 2억1000만대 가운데 출퇴근 할인을 받은 차량은 6322만5000대였지만 내달부터 할인시간대 및 할인률을 확대할 경우 연간 9000만대가, 총 306억여원의 통행료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대를 분산함으로써 교통체증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