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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뉴스
작성자 [충청] 이지광
작성일 2008-03-09 (일) 11:34
홈페이지 http://iwasboneyoulove@cyworld.com
ㆍ조회: 834   
IP: 211.xxx.1
5월부터 1천cc미만 경차 소유주 기름값 줄어든다
  휘발유·경유 ℓ당 300원…LPG 개소세 ℓ당 161원 환급

연간 10만원 한도…경차소유주 90만명 혜택볼 듯

국세청, 전용카드제 도입·대상자 선정 준비작업 착수

오는 5월부터 배기량 1000cc미만 경차소유주들은 '기름값 공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00cc미만 경차에 대해(휘발유·경유·LPG)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로 인해 혜택의 대부분이 기름을 많이 먹는 대형차 소유주들에게 흡수되는 역진적 현상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 혜택이 필요한 계층의 유류세 인하 '체감도'를 높여주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25일 공식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이와는 별도로 유류세 10%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차 소유주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싼값에 기름을 넣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도와 관련한 입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현재 재정경제부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정부는 연간 환급액 한도(10만원)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교부와 행자부 국세청 등은 직접적인 제도 수혜층을 가려내는 작업 및 전용카드를 전담 취급할 카드회사 선정 등 후속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 어떤 제도인가=1000cc미만 경차 소비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환급하는 것이 골자다. 일몰법을 적용해 올해 5월부터 시행,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일몰시한이 도래해도 제도효과 등을 분석해 국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환급 대상은 동일세대 내 1000cc미만 승용·승합차량 1대를 보유한 자. 다만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아울러 법인소유 차량도 제외다.

환급 금액은 휘발유·경유는 ℓ당 300원(교통에너지환경세) LPG의 경우 ℓ당 161원(개별소비세)이다. 연간 환급액 한도는 10만원으로 정할 예정이다.

휘발유 차량은 지난 1월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1652원)과 경차의 연료탱크 용량(40ℓ가정) 등을 감안해 계산하면 제도 시행 전 '만땅' 주유시 6만6080원이 들지만 제도 시행 후 4만4080원으로 1만2000원, 감면혜택을 받게된다.

□ 어떻게 시행되나=일단 정부는 국세청이 지정한 '(환급용)유류구매카드'를 대상자들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행자부와 건교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차량 소유주는 주유시 전용카드를 제시하고 유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결재하고 카드사는 주유소에 전액을 결재한 후 1개월 단위로 관할 세무서 등으로부터 환급을 받는 구조다.

<그림 참조>

일정한 패널티도 있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했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국세청은 조만간 건교부와 행자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대상자를 확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중 카드회사들을 대상으로 전용카드 전담 업체 선정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전용카드는 기타 기능을(신용카드 등) 수반하지 않는 순수한 전용카드 형태로 발급·운용할 계획이다.

□ 수혜대상은 얼마나?=2007년 12월 현재 전국에 1000cc미만 경차 등록대수는 휘발유차 78만여대, LPG차 15만여대로 총 93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추 93만여명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적용요건(동일세대 1차량 소유, 장애·국가유공자·법인소유·개인택시 등 제외)이 있기 때문에 제도 수혜층은 이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의 입장에서는 큰 세수감을 각오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혜층은 국세청 주도하에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에서 생산된 경차(마티즈, 모닝)를 포함해 수입 판매되는 경차류의 경우도 적용요건만 충족된다면 모두 수혜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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