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콜전~수리비용 받을 수 있다.
내년 3월부터 리콜 조치전에 미리 자동차 결함을 수리했더라도 수리비를 보상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콜전 수리비용 보상제’를 2009년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안전도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통합된다.
건교부는 “그동안 이중 검사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낭비는 물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이중 처벌돼
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두 검사를 한꺼번에 받는 자동차종합검사제도가 실시되면
검사비용이 1대당 5만3000원(정기검사 2만원, 정밀검사 3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