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스포츠카·외제차 보험가입때 ‘찬밥’ 대우
경차·스포츠카·외제차 보험가입때 ‘찬밥’ 대우인수 거부 당하거나 요금인상 일쑤
파주·안산·인천선 모든 손보사 거부경차와 스포츠카, 외제차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가입할 때 추가특약, 보험료 인상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지역, 사고 경력, 차량 연식 등에 따라 보험 인수를 거부하는 등 인수권한을 남용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3주 동안 소비자원과 보험소비자연맹, 보험소비자협회 등 민간단체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인수 거부 사례 88건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인수 거부 사례를 보면 지역에 따른 거부가 38건(43.2%)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종류 34건(38.6%), 사고 경력 29건(33%), 할인·할증률 17건(19.3%), 차량 연식 14건(15.9%) 등의 순이었다.
지역의 경우 파주·안산·인천은 모든 손보사가 공통적으로 인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청도는 대전 중구·천안·아산·계룡시, 전라도는 광주·전주·순천·군산·고창·여수, 경상도는 포항·거제, 강원도는 원주지역에서 보험사별로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종류별로는 투스카니·벤츠SLK·BMWZ4 등 스포츠카와 외제차, 비스토·마티즈 등 경차, 지게차 등 특수차량은 인수가 거부되거나 무보험차량 또는 가해자가 없는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자차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동인수 등의 조건으로 선별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1년간 3회 이상, 3년간 3회 이상 등 일정 기준 이상 사고를 낸 경우 보험 가입을 안 해주거나 1인 한정·부부한정 등 추가 특약 가입 시에만 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례도 있었고, 할인·할증률이 낮은 차량은 회사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부된 사례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