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제차 수리비 40%는 거품"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외제차를 수리할 때 적용되는 공임과 부품 마진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외제차 수리 업체가 청구한 수리비 가운데 무려 40%에 달하는 금액을 부당한 청구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 피해 차량인 BMW745Li 모델승용차의 수리를 맡은 K사가 가해 차량 소유 회사인 S운수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수리비로 청구한 4916만여원 가운데 3040만여원만 적정 수리비로 인정된다"며 "피고는 이미 공제조합이 지급한 2000만원을 제외하고 10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5년12월 S운수 소속 신모씨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BMW의 뒷범퍼 등이 파손됐다.
사고가 난 차량은 가격이 1억6000만원이 넘는 모델로, 이를 수리한 K사는 차량기능이 자동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는 이유로 직접 충격을 받지 않은 앞좌석 시트까지 모두 교환했다.
이에 K사는 차량 수리비가 4916만원(공임 1700만원+ 부품비 2770만원+부가가치세)이 나왔다며 우선 택시공제조합에서 2000만원을 수령받았다. 이어 S운수가 추가로 2916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K사는 공임의 경우 시간당 4만5600원을 적용했고, 부품 마진율은 부품 공급 가격의 10배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잉수리로 판단되는 항목을 제외한 뒤 적정 공임을 1225만여원, 적정 부품비를 1539만여원으로 계산, 이를 합한 금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인 3040만여원을 적정수리비를 산정했다.
우선 시간당 공임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를 통한 공식 수리에 적용되는 3만5200원에 국내 손보업계에서 통용되는 관행 등을 감안해 4만1952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또 부품비는 외제차 부품 가격이 국내산 부품 공급가격보다 월등히 고가이고, 그마저도 독점이어서 최종 소비자 측에서는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해 BMW코리아 측의 부품 공급 가격에 5% 이윤을 추가한 금액을 적정 부품비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