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귀경 차량으로 어느때보다 사고위험이 많은 연휴기간. 자동차 사고가 나도 계약자가 직접 청구하기 전에는 보험사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금이 있어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꼼꼼히 챙기는 주의가 필요하다.
바로 렌터카 비용 등 간접손해보험금과 자기신체사고 보상금액 등이다. 이같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교통사고시 차수리비나 병원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보상금은 상대차량의 보험사가 정비공장이나 병원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고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렌터카 요금,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등 간접손해보상금은 피해자가 스스로 손해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간접손해보험금을 챙기려면 우선 차를 수리하는 기간동안 렌터카 요금이나 교통비를 상대차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 따라 자가용은 동일한 차종의 렌터카요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영업용 차량은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다만 렌터카요금은 피해자가 상대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이 가입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렌트카비용지원특약'에 가입돼있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출고된지 2년이 안된 차량이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넘는지 살펴보자. 그럴 경우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수리비외에 추가로 상대차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출고후 1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5%, 출고후 1~2년 차량은 수리비의 10%가 시세하락 보상금이다.
만약 차가 완전히 파손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해야 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비용을 상대차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출고된지 2년이 지난 차는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시세하락 손해보험금이나 차량대체비용은 모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기 과실로 인한 사고일 때는 청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상대차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같은 간접손해보험금을 잘 몰라 보상 받지 못했다면 3년이 지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한편 쌍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에도 운전자는 자기 과실비율만큼 공제된 보상금액을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다.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는 과실비율만큼 공제된 보상을 받고, 그 금액은 운전자 자신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계약자가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은 채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자동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