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달라진 자동차 관련제도는?
올해부터 달라진 자동차 관련 제도는?
[Car & Life]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로 확대..은행에서도 자동차 보험 가입가능
2008년 무자년 새해부터 바뀌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다. 자동차 관련 제도도 마찬가지다.
올해부터는 경차의 범위가 배기량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000cc 자동차부터 특별소비세 등이 면세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된다.
이 밖에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오는 2010년까지 2년 정도 연장돼 싼타페 등을 소유한 운전자는 올해 자동차세가 33% 감면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알아보자.
◇1000cc 이하 車도 ‘경차’ 혜택
경차의 범위가 배기량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000cc 미만 차도 고속도로 통행료와 혼잡 통행료를 각각 5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이 1000cc 이하 차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도 면제받는다. GM대우의 마티즈와 기아차의 모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
은행에서 보험을 팔 수 있도록 한 방카슈랑스 4단계가 올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을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올해도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가능하다. 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만 적용키로 했던 할인제가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현재 하이패스 이용 시 할인율은 5%다.
◇7~10인승 자동차세 감면 혜택 연장
지난해 말로 만료되는 7~10인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혜택이 오는 2010년까지 2년 가량 연장 적용됐다.
이에 따라 7~10인승 자동차세는 올해 승용차 세액 대비 67%가 된다. 이어 2009년에는 84%로 오르고, 2010년에는 세단형 승용차와 동일해진다. 전방조종형 자동차세도 지난해 6만5000원에서 올해는 승용차 대비 34% 수준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어 2009년에는 67%로 오른 후 2010년에는 승용차와 같아진다.
이번 자동차 감면 혜택혜택 연장 대상 차종은 현대차의 싼타페, 트라제XG, 테라칸, 베라크루즈, 스타렉스 9인승, 기아차의 쏘렌토, 카렌스, 카니발, 프레지오, 쌍용차의 뉴 카이런, 렉스턴, 로디우스, 이스타나 등이 있다.
◇경상용차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
경상용차 구입자는 등록세와 취득세 50%를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감면받는다. 지난해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격의 각 2%를 등록세와 취득세로 내야 했으나 올해에는 각각 1%로 줄어든다. 대상 차종은 GM대우의 다마스와 라보가 있다.
◇휘발유승용차 배출가스 배출 기준 강화
휘발유승용차의 배출허용 기준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출고차종의 75% 이상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초저공해차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2009년에는 모든 차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