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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뉴스
작성자 윤형수
작성일 2004-12-29 (수) 07:52
ㆍ조회: 1601   
IP: 211.xxx.97
2005년 자동차관련 제도, 이렇게 바뀐다

10인승 이하 세금인상 및 시험용 차 취득세 비과세 등

내년부터 자동차관련 제도가 일부 바뀐다. 특히 자동차세제와 교통안전, 관세, 쿼터, 환경 등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세제분야
1월부터는 7∼10인승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4년에 걸쳐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행 정액제인 10인승 이하 자동차세 부과기준이 배기량 기준으로 변경된다. 내년에는 우선 16.7%가 인상된다. 이에 맞춰 10인승 이하 등록세 또한 3년에 걸쳐 현행 공급가의 3%에서 5%로 높아진다.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부과되는 도시철도채권도 3년에 걸쳐 오른다. 도시철도채권은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내년에 일단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 기준도 조정된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과는 내년 7월부터 소형차의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시험용차에 대해선 취득세 비과세 방침을 세웠다. 현재 시험용차는 관세 80% 감면 및 등록세가 면제되고 있다.

기름에 붙는 세금도 제도개선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우선 유류특소세가 7월부터 인상된다. 이에 따라 경유는 ℓ당 현행 319원의 특소세가 362원으로, LPG는 ㎏당 420원에서 515원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주행세율이 현행 교통세액의 17.5%에서 21.5%로 오른다. 또 에너지세페개편안에 따라 7월부터는 경유값이 휘발유 대비 75% 수준으로 인상된다.

오르지 않는 세금도 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경차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소비세 20%를 비과세한다. 해당되는 차종은 GM대우자동차 마티즈II와 다마스 및 라보 등이다.

▲교통안전분야
버스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교부는 승객으로부터 운전사를 보호키 위해 내년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가운데 일반버스부터 운전자석 보호격벽 설치를 강제했다. 또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차종이 총중량 10t 이상 승합자동차, 총중량 16t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8t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확대된다. 이는 과속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를 고속도로에서 허용하는 제한 최고속도에 맞춰 조정한다. 승합자동차는 시속 110km, 화물 및 특수차는 시속 90km에서 최고속도가 제한된다. 운행기록계 설치규제는 완화된다. 건교부는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한 운행기록계를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해선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또 승용차의 운전석을 포함한 제1열 이외의 좌석에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이 허용된다. 안전기준적용 시점도 변경된다. 건교부는 제·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 적용시점을 종전의 등록일 기준에서 출고일 기준으로 바꿨다. 안전도 평가시험 기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건교부는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NCAP) 대상차종을 승용 외 차량 총중량 4.5t 이하 승합차로 확대키로 했다. 평가시험항목도 기존 정면충돌, 측면충돌, 제동성능 외에 전복안전성, 머리지지대 안전성 시험을 추가한다.

▲관세분야
공장자동화 관세가 감면된다. 재경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 감면을 적용키로 했다. 자동차분야는 프레스 등 65개 품목에 붙는 기본관세 중 40% 정도의 세금이 감면된다.

▲수출쿼터
대만 자동차 수출쿼터물량이 2004년 1만4,400대에서 내년에 1만6,800대로 늘어난다. 또 2010년까지는 4만2,998대로 증가한다. 관세율도 2004년 26.12%에서 내년에는 24.68%로 낮아지고, 2010년에는 17.5% 줄어든다.

▲환경분야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차원에서 5가지 제도를 시행한다. 우선 강화된 휘발유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을 내년부터 전체 출고차종의 75%에 확대 적용한다. 2004년의 경우 50% 이상이 기준이었다. 또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을 2005년부터 유로Ⅲ 수준에 맞춘다. 아울러 배출가스자기진단(OBD) 부착을 연차적으로 의무화한다. 내년에는 우선 휘발유승용차의 10%에 OBD를 적용한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자동차제작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앞으로 업무용차의 2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해야 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자동차용 연료품질기준도 내년부터 강화된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경유의 윤활성 기준을 신설,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이름아이콘 황정석
2004-12-29 10:07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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