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배터리가격 담합인상 4개사 중징계
세방전지, 현대에너셀, 아트라스비엑스, 델코…담합 자진신고자에 첫 과징금 면제 혜택
(서울=연합뉴스) 차량용 배터리 가격을 담합 인상한 배터리 제조업체들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내 4개 배터리업체들이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협의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업체는 세방전지㈜, 현대에너셀㈜, ㈜아트라스비엑스, ㈜델코 등으로, 이들은 과징금 총 18억4천800만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지난해 5월 버스, 트럭 등 대형차량용 배터리 가격을 3~6% 인상키로 합의한데 이어 같은 해 11월과 올 3월에도 모든 배터리 가격을 각각 10%와 20% 올리기로 하는 등 상습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가격담합으로 대형차량용 배터리 가격은 6만2천500원에서 8만6천600원으로 무려 38.5%나 급등했으며, 중형 승용차용 배터리도 4만2천원에서 5만5천400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한 3건의 가격 담합행위 가운데 올해 이뤄진 2건을 한 담합 가담업체의 자백을 근거로 확인함에 따라 이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했다. 이 업체는 지난 97년 공정위가 담합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리니언스 프로그램)를 도입한 이후 첫 수혜자로 기록됐다. 공정위는 또 이 업체가 자진신고를 한 직후에 나머지 3개 업체도 일제히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에 따라 과징금을 각각 20% 감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차량용 배터리 시장은 이번에 적발된 4개사가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업체간 가격.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가 절대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